18일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미디어에 “현재 1단계 수준의 가상자산 관련 법이 있고, 아직은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그 이후에 거래소 협의체(DAXA)와 논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이 재단이 DAXA와 앞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감독원 권한 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병덕 의원은 이른바 버거코인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따졌다. 그 대표 사례로 수이(SUI) 코인을 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이에 대해 제기된)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 물량 조작 내지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내용이 있다면 금감원 차원에서 확인 후 DAXA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미디어에 “어제 나온 국감장에서 나온 질의와 답변은 이른바 버거코인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슈”라면서도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관할권 내에서 들여다보고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금감원이 민간 협의체인 DAXA에 대해 관리감독과 조치 이행 등의 통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가상자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금감원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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