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원화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논의인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향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협업하는 방안이 제언됐다.
26일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실시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목적별 비중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오프램핑이라는 응답이 4%, RWA토큰 결제가 3%에 달했다. 이 밖에 P2P거래 2%, B2C거래 2%, B2B거래 2%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만 토스인사이트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주로 발행자 및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해 있을 뿐 정작 사용자에 대한 규제나 사용을 장려하는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수단, 모바일 간편지급 앱과 연계”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 매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이를 거래소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기존 시장에 축적된 유동성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국내에는 간편결제 시스템이 편리하게 구축된 만큼, 이를 거래소 지갑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지갑 간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넣을 수 있는 개인지갑과 상거래를 하는 가맹점의 지갑 사이 결제가 이뤄진다. 문제는 거래를 위해 개인이 일일이 개인지갑에 들어가 상대방 지갑 주소를 지정해 송금을 하는 것이 간편 지급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것이다.
토스인사이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 리포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모바일 간편지급 앱으로 등록해 거래 때마다 현재 결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내 지갑을 간편지급 플랫폼 결제수단으로 연결해 사용하면 기존 간편지급 수단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거래 장점인 1대 1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부터 리플까지⋯해외사례는
해외에서 이미 결제 플랫폼과 글로벌 거래소 간에 협업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결제플랫폼 스트라이프와 지난 2024년 6월 손을 잡았다. 이에 USDC를 스트라이프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 신용카드와 애플페이로 USDC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거래소 OKX는 DBS와 같은 해 11월 협업해 페이나우와 패스트 결제 시스템을 연동해 싱가포르 달러를 즉시 입출금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거래소 문페이는 마스터카드와 지난해 5월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직불카드를 출시했다. 리플은 지난해 7월 오픈페이드와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인프라를 통합했다.
반면 디지털자산법에서 발행 주체 결과가 나와봐야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승식 타이거 리서치 연구원은 “법안에서 구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말하기에는 이르다). 만약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또 성격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며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쓸 것인가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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