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인도가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 대시(Dash) 등 프라이버시 중심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거래소들은 예치·출금·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권고받았다.
인도 금융정보단(FIU-IND)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익명성 기능을 내세운 모네로와 지캐시 등은 거래 불허 자산으로 분류되며, 당국은 “투명성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인도 경제전문지 이코노믹타임스(ET)에 따르면, 인도 금융정보단(FIU-IND)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익명성 강화 코인(Anonymity-enhancing tokens)’의 예치, 출금, 거래를 중단하라는 새 지침을 내렸다.
해당 코인들은 송금자·수취인 정보를 숨기는 ‘스텔스 주소(stealth address)’와 거래 내역 난독화 기능을 통해 추적이 어렵다. 인도 당국은 이를 자금세탁방지법 이행에 있어 주요 리스크로 판단했다.
규제 영향권에는 모네로(XMR), 지캐시(ZEC), 대시(DASH) 등이 포함됐다. FIU는 거래소가 이들 토큰을 ‘비허용 자산(non-permissible)’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국 관계자는 “프라이버시 코인은 추적 불가능성을 이유로 불법 금융 흐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의 이번 조치는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미 한국·일본·호주 등 여러 국가가 프라이버시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규제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 거래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익명 코인은 여전히 비인가 플랫폼이나 개인 간(P2P) 거래, 믹서·텀블러 등을 통해 거래될 수 있어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키샨 발라지(Kishan Balaji·XDC 네트워크) 블록체인 컨설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각국의 법률 테두리 안에서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인도 금융 생태계에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계기”라며 “기업용 네트워크는 KYC·트래블룰(Travel Rule) 등 규제 준수 기능을 시스템에 직접 내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