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김해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 ‘1거래소-1은행’ 체계 폐지와 관련해 “아직 실질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와 함께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 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연구 결과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지난해 진행된 것으로, 올해 안에 금융위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연구 결과에 제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의 구조적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은행들이 자금세탁 리스크와 평판 위험을 우려해 제휴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신규 및 중소 사업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반면, 이미 경쟁력 있는 은행과 제휴한 상위 사업자에게는 경쟁 우위를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 특정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거래소 전환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깨고, 하나의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거나 복수의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 제휴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복수거래소-1은행’ 체계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돕고 상위 사업자와의 은행 접근성 격차를 줄여 경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독자적인 본인확인 및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충분히 갖춘다면, 은행 연계 의무를 폐지하거나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제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