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해원 기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독자적인 단일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및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한 입장을 여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여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국회를 찾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돌아갔다”며 “앞서 전달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규제를 참고한 것이다.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거래 인프라의 공공성과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주체로의 지배력 집중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이와 유사한 규율 체계를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의 지분 구조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수준이며, 빗썸홀딩스는 빗썸 지분의 약 73%를 보유하고 있다. 규제가 실제 도입될 경우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 논의는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 중인 코빗 인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 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와 관련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일정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단일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이 해당 규제를 이번 입법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 열린 디지털자산TF 비공개 회의 이후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규제를 단일안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시 이정문 TF 위원장은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거나 쟁점을 정리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큰 만큼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블록미디어 취재진에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국회에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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