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캔자스주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준비금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주 재무부가 디지털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캔자스주 상원은 21일(현지시각) ‘상원법안 352호(Senate Bill No. 352)’를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무주자산(unclaimed property)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 준비금(Bitcoin and Digital Assets Reserve Fund)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 재무부 산하에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 준비금이 설치되며, 주 재무관이 해당 기금을 관리한다. 이 준비금에는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이자 수익 등 디지털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될 수 있다.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보상 역시 디지털자산 형태로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BIG: Kansas introduces Bitcoin Strategic Reserve bill. pic.twitter.com/8yCImnURdR
— Cointelegraph (@Cointelegraph) January 22, 2026
운용 구조와 적립 방식
법안은 디지털자산 준비금의 지출이 주 예산법과 회계 규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모든 지출은 주 회계감독관의 승인된 증빙에 따라 집행된다. 다만 의회의 예산 배정이 이뤄질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자산이 예치될 때마다 그중 10%는 주 일반회계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디지털자산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주 재무관은 비트코인을 주 일반회계에 직접 예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에어드롭·스테이킹 개념도 법률에 포함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관련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점도 특징이다. 법안은 ‘에어드롭’을 블록체인 시스템 참여자에게 조건 충족 시 광범위하고 비재량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배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디지털자산 사용자, 채굴·검증·스테이킹 등 블록체인 운영과 직접 관련된 활동, 기존 디지털자산 보유자에 대한 비례 배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의 스테이킹, 검증,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보상도 제도권 회계와 준비금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정부 차원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도
이번 법안은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을 공식적인 준비금 형태로 다루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단순 보유를 넘어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수익까지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명시한 점에서 향후 다른 주들의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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