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글로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Crypto.com)이 미국 연방 차원의 금융기관 인가를 추진한다.
24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전국 단위 신탁은행(National Trust Charter) 설립 인가를 공식 신청했다. 회사는 이번 인가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와 국채 운용 상품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크립토닷컴은 뉴햄프셔주 비예탁 신탁회사로 등록돼 있으나 이는 주(州) 단위 인가에 그친다. 이번 신청을 통해 회사는 연방 감독 아래 통합 규제 체계로 전환하려 한다. 크리스 마르잘렉 크립토닷컴 최고경영자(CEO)는 “출범 이후 우리는 규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리플랩스(Ripple Labs) △비트고(BitGo) △써클(Circle) 등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주별 라이선스 체계의 복잡성을 벗어나 은행 수준의 통합 규제 체계로 편입하기 위한 연방 인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규제 강화 국면이 오기 전에 연방 인가를 확보해 금융 시스템 내 입지를 굳히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의 실질적 관심은 OCC 인가 자체보다 인가를 받은 신탁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결제망(Fedwire 등)에 접근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려 있다. 현재는 완전한 마스터 어카운트를 보유한 은행만이 연준 결제망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연준의 접근 승인 사례는 드물다. 앵커리지 디지털은행(Anchorage Digital Bank)은 OCC로부터 전국 신탁 인가를 받아 연준에 마스터 어카운트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와이오밍주 기반 커스토디아은행(Custodia Bank) 역시 2020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장기 지연 끝에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페이서비스뱅크(PayServices Bank) 또한 샌프란시스코 연준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 가운데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준 결제혁신 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디지털자산 기업이 제한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먼트 어카운트(payment accounts)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핀테크·크립토 기업을 위한 스키니 마스터 어카운트(skinny master accounts) 모델도 제시하며 “결제 혁신의 흐름이 기존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틀린 롱 커스토디아 CEO는 “연준 내 일부 인사들이 결제 전용 은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월러 이사의 발언으로 이러한 변화가 공식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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