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은 증권으로써 대중에게 판매됐다”며 법원에 세 가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SEC는 지난 주 리플랩스 등이 요구한 힌먼 자료를 공개한 후 21일자로 이같은 의견서를 법원에 별도로 냈다.

블록미디어는 SEC의 핵심 주장을 요약했다.

첫째,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할 때 피고(리플랩스 및 CEO 갈링하우스, 공동창업자 라센)는 대부분의 리플(XRP)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

둘째, XRP 구매자들은 XRP의 가치를 일정 비율로 배분 받기로 하는 투자를 한 것이다. 이는 구매자들과 리플랩스가 일반적인 기업을 형성한 것과 같다.(주식회사와 동일하다는 뜻.)

셋째, 피고는 투자자들에게 XRP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리플랩스의 경영 성과 또는 사업적인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피고들은 일정량의 XRP이 미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거짓이다.

SEC은 이같은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리플 측이 주장하는 핵심 재료(essential ingredients)의 증권성 판단, 문서화된 계약서의 존재, 리플의 사용자 증가 약속, 리플의 다른 소프트웨어 판매와의 비교 등을 통해 XRP이 증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SEC는 “문서화된 계약서가 꼭 있어야먄 증권이라는 리플의 주장은 하위 테스트에서 핵심 사항이 아니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했다.

SEC가 리플랩스에 힌먼 자료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이번 소송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EC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는 “XRP이 증권”이라는 당초 주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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