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유동화를 위해 만든 코인에 블랙리스트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14일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능으로 인해 코인베이스는 규정을 위반한 지갑을 임의로 동결할 수 있다. 사법 당국이 요청할 경우에도 해당 지갑의 입출금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인베이스는 ‘랩 스테이크 이더(Wrapped Staked ETH : cbETH)’를 만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블랙리스트 기능을 탑재했다.

cbETH는 코인베이스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나눠주는 코인이다. 스테이킹으로 자산이 묶이지만, cbETH는 매매, 담보 제공 등 유동화가 가능하다.

코인베이스가 고객의 cbETH를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자체를 ‘중앙화’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난센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를 통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비중은 15%에 달한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중. 자료=난센

스테이킹 물량 집중도 중앙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이더 스테이킹 플랫폼 리도가 거의 30%에 달하는 이더를 보유 중이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를 합치면 역시 30% 정도가 된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같은 중앙화 논란에 대해 “검열을 하느니, 서비스를 접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가 거래소의 새로운 수익원이라는 점에서 검열 저항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 같은 중앙화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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