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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현성 PD] ‘해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거주자가 별도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고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를 받고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7월 9일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국내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와 대여 기간 동안 매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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