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호주 금융 당국이 대규모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강경 조치를 내렸다.
12일(현지시각)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고객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금융 자문가 글렌다 마리 로건(Glenda Maree Rogan)에게 10년간 금융 서비스 제공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건은 고객으로부터 투자받은 1480만 호주달러(약 131억5000만원)를 디지털자산 투자 사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상품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자금을 디지털자산 거래소 파이낸셜 센터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거래소가 무허가 업체로 분류돼 신뢰할 수 없는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로건 역시 2022년부터 해당 플랫폼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ASIC는 로건에 대한 제재 사유로 “그가 금융 서비스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며 “향후에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ASIC의 금지·자격 박탈 명단에도 공식 등재됐다.
한편, 호주 금융정보감시기관(AUSTRAC)도 디지털자산 관련 사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디지털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운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운영 규정과 거래 한도를 도입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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