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글로벌캐피털이 모회사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과 배리 실버트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19일 DCG와 내부 인사들이 △자기거래 △사기 △경영 부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제네시스는 DCG가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허위 재무공시를 통해 자금을 자신들에게 유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네시스는 약 21억달러(약 2조9249억원) 상당의 100만개 디지털 자산을 채권자 상환을 위해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제네시스는 2023년 1월 파산 신청 전 1년간 이뤄진 10억달러(약 1조3930억원) 이상의 자금 이체를 환수(claw back)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DCG로 이체된 4억4800만달러(약 6239억원) △DCG인터내셔널로 이체된 1억3600만달러(약 1894억원) △HQ인핸시드일드펀드로 이체된 1억100만달러(약 1407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3400만달러(약 473억원)의 세금 관련 지급액도 사기성 거래로 간주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이러한 거래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쓰리애로우즈캐피털(3AC) △FTX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대형 붕괴가 이어지던 혼란 속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이미 2021년 말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140억달러(약 19조4964억원)의 미상환 대출이 있었다.
제네시스 측 법률팀은 DCG 내부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DCG가 자신을 제네시스의 재정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산을 내부 이전했다고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2023년 1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2024년 8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며 약 40억달러(약 5조5704억원) 규모의 현금과 디지털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했다. 이번 소송은 DCG가 제네시스 파산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채권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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