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투자자 보호 확대에 나섰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빗썸은 6일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FDS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한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사용된다.

FDS 고도화 프로젝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빗썸의 선제 조치 중 하나다. 기존 빗썸의 FDS는 진화된 보이스피싱, 해킹 등의 사건을 사전 방지했다. 향상된 FDS는 자전거래, 이상 입출금 등 의심거래에 대한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 제재도 가능하다.

시스템은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의 여러 데이터 조합으로 특이 패턴을 사전 모니터한다.

빗썸은 “FDS 고도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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