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뉴욕 파산법원 마틴 글렌(Martin Glenn) 판사는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중인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 LLC)의 이자 지급 계정에 예치된 42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셀시우스 소유라고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는 셀시우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피해를 입은 수 천 명의 고객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셀시우스 사건에서 42억 달러의 소유권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기업 및 기타 플랫폼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의 문제는 셀시우스 뿐만 아니라, 작년에 파산한 FTX, 블록파이(BlockFi) 등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글렌 판사는 판결에서 “고객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각 회사의 권리는 이용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와의 셀시우스의 계약도 셀시우스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이자 지급 계정에 남아 있는 암호화폐 자산은 채무자(셀시우스)의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셀시우스는 이자 지급 계정에 예치된 1,800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셀시우스는 파산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필요 경비 지불을 위해 예치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셀시우스 경영진은 파산법원에서 회사의 자금이 오는 3월이면 바닥날 수 있고 이후 파산 보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별도 조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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