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방법을 바꿨다. 다크코인은 상장폐지했다.

12일 빗썸은 기존 투자유의종목 지정 방침에 추가 규정을 넣었다. 신설 규정은 ▲제 3호)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유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될 경우) ▲제 4호(가상자산의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읠 의도적 은폐) ▲ 제 9호(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으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 10호(또는 상기 각 항목 사유와 유사할 경우)이다. 개정된 정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행됐다.

빗썸은 대시, 피벡스 제트캐시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특금법 때문이다. 해당 코인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종료되며, 출금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부터 불가능하다.

대시, 피백스, 제트캐시 모두 거래 익명성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할 수 없다.

지난해 빗썸은 N번방 사건이 화제됐을 당시, 텔레그램 채팅방 입장료로 활용된 프라이버시 코인을 가장 늦게 퇴출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