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가상화폐 과세 기준 등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 한해 바뀔 세법을 한꺼번에 소개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 과세 기준, 담배 관련 세제 보완,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 등 다양한 분야의 세재 개편 방안이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 인터뷰에서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가상통화 소득) 세원 포착이 쉽지 않다”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가상통화 과세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해 빗썸이 국세청에게 부과 받은 803억원의 세금을 완납하며 벌어진 과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업계는 “아직 국내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적 정의가 없어 과세 근거가 취약하며 거래 소득 여부에 관계 없이 출금액 기준만으로 과세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17일에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과세 역시 그 중 하나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는 기재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ICO나 채굴 등의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재부는 “‘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며 내·외국인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가상화폐 과세안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2일 발표된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세목으로 양도소득세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오래 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어디로 분류할지 고심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가상화폐 거래의 기준시가 책정, 매매차익 계산 등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기타소득 과세는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확한 가상화폐 세목은 오는 22일 세법개정안에서 밝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