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상원 농업위는 22일(현지시각) 디지털상품 중개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DCIA)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규제 대상을 ‘디지털상품 중개자’로 한정하고,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지갑과 비수탁형 디파이(탈중앙화금융·DeFi) 인터페이스를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기술·이용자는 규제하지 않아… 중개 주체만 CFTC 감독
법안은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기술과 이용자는 규제하지 않고,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취했다. ‘탈중앙화’라는 명칭보다 실제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안은 디지털상품 중개자를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주문을 접수·전송하는 주체로 정의했다. 거래 실행과 청산, 증거금·담보 보유, 대리인 또는 거래 상대방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개인 키를 저장하고 이용자가 승인한 거래를 서명해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역할만 하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등록 의무나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 실행에 대한 재량이나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 비수탁형 디파이 인터페이스 역시 중개자로 보지 않는다. 이용자가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직접 거래를 제출하고, 운영자가 주문을 대신 실행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법안은 단순 소프트웨어 게시자에 대한 CFTC의 규제 권한도 제한했다.
다만 인터페이스 운영자가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대신 실행·매칭하는 경우는 예외다. 라우팅 로직을 통제하거나 거래를 중단·무효화할 수 있다면 디지털상품 중개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CFTC 등록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와 고객 보호 규칙, 자본 요건, 기록 보관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선물시장 규제 틀 적용 시도”
제임스 윌리엄스 맨랫(Manatt) 파트너는 이번 법안에 대해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선물시장 방식의 규제 틀을 적용하려는 상원 농업위원회의 가장 구체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법안의 의미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구조에 있다”며 “상원 은행위원회의 시장 구조 입법과 병행될 경우 거래소와 수탁업자, 프로토콜 개발자에 대한 관할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탈중앙화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사실 판단의 대상”이라며 현물 시장 보호 규정이 파생상품 거래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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