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기자] 홍콩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자문과 운용까지 포함하는 신규 면허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예 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자와 전통 자산운용사의 시장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증권선물전문가협회(HKSFPA)는 디지털자산 신규 면허 체계가 충분한 유예 기간 없이 도입될 경우, 이미 규제를 준수해 온 디지털자산 운용사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새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관련 면허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면허 신청이 심사 중인 기간에도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합법적으로 운영돼 온 사업자들이 승인 지연으로 사업 연속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재무국(FSTB)은 디지털자산 매매뿐 아니라 자문과 운용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면허 제도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중심의 규제 틀을 넘어 감독 범위를 확장하는 조치다.
홍콩증권선물전문가협회는 규제 강화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유예 기간 없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에 면허를 신청한 기존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영업을 허용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국에 제안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강화보다는 제도 시행 과정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유연한 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홍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 운용과 전통 금융권의 참여 모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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