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기자] 홍콩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자산 과세 정보 자동교환 체계(CARF)와 개정 금융계좌 자동교환제도(CRS) 이행 절차에 들어갔다. 국제 조세 투명성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9일(현지시각) 홍콩 재무국(FSTB)은 CARF와 개정 CRS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CARF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OECD 기준이다. 개정 CRS는 신규 디지털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보고와 실사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홍콩은 내년 관련 조세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를 파트너 관할지역과 자동으로 교환할 계획이다. 개정 CRS는 2029년부터 시행한다.
크리스토퍼 휘 홍콩 재무장관은 “국제 조세 협력과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홍콩이 국제 금융센터로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OECD가 진행 중인 CRS 이행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록 의무화 △제재 수준 상향 △집행 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청회 문서는 홍콩 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2026년 2월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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