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1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팍스풀(Paxful)이 불법 행위를 지원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팍스풀은 매춘, 사기,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 등 불법 활동과 연루된 3가지 혐의를 시인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1일 발표했다.
팍스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억 달러(약 4조4000억 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하며 고객 인증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회피했다. 이 기간 동안 팍스풀은 거래 수수료로 약 2900만 달러(약 425억 원)를 벌어들였으며,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백페이지(Backpage)와 같은 고위험 플랫폼으로 총 1700만 달러(약 2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며 최소 270만 달러(약 4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팍스풀은 반자금세탁제도 취약성 및 고객 신원 확인 부재를 홍보하며 탈법적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팍스풀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를 하지 않고 규정 준수를 위조했으며, 이란과 북한 같은 고위험 국가에서의 거래도 지원했다.
법무부는 팍스풀의 부적절한 행동이 원칙적으로 1억1250만 달러(약 1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만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으나, 현재 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벌금 액수를 400만 달러(약 59억 원)로 감경했다. 팍스풀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아르투르 샤박(Artur Schaback)도 관련 혐의로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미 국세청 범죄 조사국, 국토안보수사국, 금융범죄집행망(FinCEN)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 공동 조사로 밝혀졌다.
팍스풀의 형량 선고는 2026년 2월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