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계좌 정보와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의심 거래를 발굴하고 이를 제한하는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디지털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 접수 시 자금몰수 등에 활용
FIU는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와 자금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동남아 범죄자금의 연루가 의심되는 거래자는 자금 출처와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디지털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거나, 납치 및 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디지털자산 계정을 개설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 분석 역량도 강화⋯”FATF 및 업계와 협력”
아울러 FIU는 법 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과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하고 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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