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주요 코인 출금 한도 보름 만에 최대 -99% 급감
제로베이스, 한때 출금한도 1일 50만원 미만 수준
빗썸 출금 제한 장기화, 투자자 자산 손실 우려 확산
[블록미디어 정윤재 에디터·김해원 기자] 빗썸이 주요 알트코인의 일일 출금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투자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코인은 하루에 50만원도 출금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제한돼 사실상 자산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십억원대였던 한도가 보름 만에 수백만원대로 코인들이 속출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 동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일 출금 한도 수십억원→400만원으로, 보름 만에 99% 하락
5일 업계와 투자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별도 공지 없이 다수 코인의 일일 출금 한도를 낮췄다.
가장 큰 폭의 조정은 아반티스(AVNT)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약 25억5000만원이던 출금 한도는 이달 5일 약 425만원으로 급감했다. 보름 만에 총 한도의 99.8%가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네오(NEO)는 약 4471만원에서 928만원으로 △넥스페이스(NXPC)는 3197만원에서 661만원으로 △토시(TOSHI)는 94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하루 한도 50만원 미만 코인도… “편의점 ATM이냐” 불만 속출
3개월 이내 상장한 종목들은 출금 한도 조정 폭이 더 크다. 지난 10월22일 기준 제로베이스(ZRO)의 1회 출금 한도는 50만원 미만으로 알려졌고, 인피닛(INFINIT)과 두들즈(DOODLES)도 1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자산 이동이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다.
한 투자자는 “하루 50만원 한도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데만 며칠이 걸린다”며 “이걸 정상적인 출금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다른 거래소로 잔고를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금 한도가 낮아 외부 전송이 사실상 차단되면 이용자는 결국 빗썸 내에서 코인을 매도해 원화 출금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빗썸의 시세나 유동성이 타 거래소와 다를 경우 손실 위험이 발생한다.
또 다른 이용자는 “주식시장에서 하루 50만원어치만 타사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자산이 사실상 볼모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는 원치 않는 시점에 코인을 매도하거나, 타 거래소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투자자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불명확한 사유는 침해 소지 vs 정당한 사유 있으면 위법 아냐…법조계 해석 분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제11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차단 시 사유 통지와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출금 한도를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이용자의 자산 처분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조치”라며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이용자 보호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이용자 권리 침해 소지와 거래소 재량권 사이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전 고지 없이 출금 한도를 줄이거나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이용자 권리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제한 기간이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거래소 약관에는 통상 ‘특별한 사정 시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해당 범위 내 조치라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조치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의 전면 차단을 금지하는 취지”라며 “빗썸의 조치는 일시적 차단이 아닌 ‘전체 출금 한도 정책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핵심은 빗썸이 한도를 낮춘 사유의 정당성인데, 특금법상 자금세탁 위험 등을 고려한 조치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출금 한도가 낮더라도 거래소 내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최근 증가한 이상거래 시도와 금융사기 위험, 극단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내부 보안 기준에 따라 출금 한도를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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