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 유튜브 채널 운영 회사의 NFT 판매를 미등록 증권 거래로 규정해 법원에 제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는 회사 임팩트 띠어리(Impact Theory)를 고소했다.

이 회사의 유튜브 채널은 37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행자인 톰 빌류가 공동 설립했다.

SEC는 이 회사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NFT 컬렉션 파운더스 키즈를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30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판매된 NFT는 투자계약에 해당해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현재 610만 달러의 벌금 및 이자를 지불하라는 SEC의 명령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채널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고,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파운더스 키즈 NFT를 폐기할 예정이다.

SEC 뉴욕 지역 사무소 소장인 안토니아 앱스는 “등록되지 않은 자산의 모든 투자자는 증권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1933년 증권법이 규정한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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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SEC 변호사 “오프씨 ‘내부자 거래’, NFT가 증권으로 분류될 단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