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테라폼랩스가 국세청에 1000억 원 대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테라폼랩스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으나, 금융 당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테라 사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당국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은 징수하면서 투자자 보호나 가상 산업 육성 등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업계와 테라측 납세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작년말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았다.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은 테라폼랩스는 1000억 원 대의 세금이라면 납부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세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과세가 테라폼램스 법인 외에 권도형 대표 개인에게도 부과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 과세 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 소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한 조세 협약에 따라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법인에서 기업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이 되는 기술이나 경영 행위가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하다.(원천지주의) 테라의 경우 한국에도 법인이 있었으나, 최근 국내 법인은 청산했다.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코리아는 2022년 4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부산 본점과 서울 지점에 대해 해산을 결정했다. 5월 4일 테라폼랩스코리아 본점이 청산됐으며 6일에는 서울 지점이 청산됐다. 법인등기부 기록에 따르면 청산인은 권도형 CEO로 명시돼 있다.

국내 법인 청산이 이번 과세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권 대표 개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오가며 사업 활동을 했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 거주자 개념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권 대표가 세금을 냈는지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들이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규제하는 특금법은 주목적이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것으로 특정 코인이나, 코인 발행사를 규제할 수 없다.

수사 당국도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고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접수된 고발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6일 테라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는 수사 계획이 없으나 전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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