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의원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겸비한 것”이라며 “기존의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 표시 방법이 가시적이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던 것만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공식화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용모 변화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을 두어 갱신을 통한 용모 변화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이르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에 적합한 환경”이라며 “원활한 모바일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또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해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해 주민등록증 사용을 위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안 제24조의2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