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이견
매매·중개·보관 총괄하는 종합 사업자 설계 중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여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을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내일까지 정부안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인가를 놓고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높은 규제준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존 제도 틀 안에서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자본력과 운영 역량을 갖춘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규제를 사례로 들며,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개 기관 중 14곳이 전자화폐기관(EMI)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도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는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이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차단돼 산업 경쟁과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당정은 ‘은행 지분 과반’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핀테크 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다시 흔들리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블록미디어 취재진에 “여당이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관계 기관들이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사고 발생 시 거래소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비트 해킹 건도 있었던 만큼 보안 장치 강화 차원에서 무과실 책임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사업자 인가가 분수령… 그림자 규제 해소될까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운용업 등으로 세분화해 규율하고, 사업자가 여러 인가 단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매매·중개·보관 기능을 한 사업자가 총괄하는 구조도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그간 그림자 규제로 막혀 있던 영역을 정식 인가 체계로 열어주는 변화라는 평가다. 만약 인가 체계가 정식으로 열리면 증권사 앱에서 코인을 사고팔 수 있게 되고, 핀테크 업체도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서병윤 DSRV 대표는 “현재도 거래소는 사실상 매매·중개·보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구조 자체는 익숙한 형태”라면서도 “해당 내용은 이러한 역할을 명확한 인가 체계로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매·중개·보관의 통합 허용은 거래소·수탁사·핀테크 간 업역 경계를 흐릴 수 있고, 두나무·네이버 등 빅테크 중심의 독점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독점 문제는 공정거래 영역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 지니어스 법안 역시 은행 규제가 아니라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과 경쟁 제한 우려를 다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해당 규제가 열릴 경우 토큰화 주식,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결제 등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는 매매, 중개를 통한 디지털자산의 취득·이전이라는 단순한 거래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보관과 결합이 되면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더욱 손쉽게 스테이킹, 디파이를 비롯한 온체인 서비스가 용이해 질 수 있다”며 “장차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될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까지 한번에 제공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종합서비스 구조는 시장지배력 집중, 소비자 보호, 유동성·커스터디 리스크, 내부통제·회계 투명성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안정성과 경쟁질서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구체적 조항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안 공개 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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