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천560억 달러(약 632조 원)로 달러화 거래량 4천450억 달러보다 많았다.
원화와 달러화에 이어 유로화(590억 달러), 튀르키예 리라화(500억 달러), 일본 엔화(420억 달러) 등 순이었다.
이처럼 원화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거래소간 수수료 전쟁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빗썸과 코빗 등 거래소가 현물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업비트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zero-fee)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예외적으로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이나 시총 2위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가상화폐보다 변동성이 큰 고위험의 소형 가상화폐를 선호한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소형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전체 가상화폐 거래의 80%를 차지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에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2x 비트코인 전략 ETF'(티커 BITX)에 한국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
한국 내 가상화폐 수요는 최근 치러진 총선의 의제가 될 정도로 달아올라 있으며, 정치권은 이에 맞춰 가상화폐 과세 유예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금융당국은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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