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 간담회를 마친 후,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 매매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ETF 등 현안에 대해 SEC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었다.

당시 이 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필요도 있고, SEC가 공표하는 정책 이외에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업계 대표들에게 철저한 협조를 요청했다.

2월 7일 금감원이 마련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에 참여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 왼쪽 두번째부터 빗썸 이재원 대표,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자료=블록미디어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이복현 “가상자산시장 위법행위 만연…발견시 중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