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봐도 이를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 상태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계약과 변경계약으로 피고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검사가 말하는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코인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 사정은 민사상의 책임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사기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받기 어렵고 민사상 책임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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