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 개최
#”NFT, CBDC는 주석공시 대상 범주에 미포함”
#가상자산 보유 중인 상장사는 37곳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주석공시 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서 상 주석공시 근거 조항을 신설한 후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체불가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은 주석공시 대상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발자 주석공시 필요 사항으로는 ▲개발된 가상자산 특성 ▲가상자산 개발 수량 및 개발사 보유량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 ▲개발된 가상자산의 매각 ▲개발·현황 등이 선정됐다.
보유자 필요 사항은 ▲회계정책 ▲보유현황 등이, 거래소 필요 사항으로는 ▲회계정책 및 보유 현황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등이 각각 꼽혔다.
아울러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은 총 9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게임이나 포털 등 플랫폼의 사용 수단으로 발행했다. 발행사는 자체 발행 가상자산 물량의 82%가량을 보유했다.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 중인 상장사는 총 37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102개이며 시장가치는 4047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가상자산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은 12.2%로 확인됐고, 국내 발행 가상자산인 마브렉스(MBX)와 클레이(KLAY), 위믹스(WEMIX) 등이 70.9%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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