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
80~90% 이상 증권형 코인 분류 가능성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대다수 상폐 위기
규제 샌드박스 통한 서비스 유지도 거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이중 증권형 코인(STO)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증권형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증권형 코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증권형 코인, 가상자산거래소 취급 불가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증권성이 판별된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되는데,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코인은 지금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행할 수 없는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증권형 코인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들에 경각심을 주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비치 등 공모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방대리, 선행매매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에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는 결국 증권형 토큰,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5~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50% 이상의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증권형, 비증권형 구분 기준 탈중앙화 정도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의 차이는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갈린다. 이 경우 테라(테라폼랩스), 카르다노(IOHK), 폴카닷(Web3 Foundation) 등 현재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코인은 중앙화된 주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형이라고 봤다.

뮤직카우의 경우도 발행 이후인 지난 4월 증권성이 있다고 판결받은 대표적 사례다. 주목할 점은 금융 당국이 하위테스트와 유사한 기준으로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가상자산의 경우도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증권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이 증권성 신고를 안 하고 발행·유통한 코인에 대한 악의성, 고의성 등을 검토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춘다는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한 한시적 서비스 유지 등의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고객 예수금만 수조원에 달하는데, 만일 증권형 코인을 기존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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