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2025년 들어 호주 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채택률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들어 여러 제도 개혁이 단행됐음에도, 여전히 국민 다수는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시장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인덱스박스는 호주인들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기 전에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스위프트엑스가 실시한 제5차 ‘호주 디지털자산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가 디지털자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7%에서 다시 상승한 수치로, 올해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입법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가 여전히 시장 주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35세 미만 호주인이 여전히 거래 참여율과 수익률에서 가장 앞서 있다. 특히 Z세대 투자자들은 평균 9958호주달러(약 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82%가 지난 1년 동안 투자 이익을 기록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39%가 디지털자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녀가 없는 부모층은 12%에 불과했다. 반면 50세 이상 세대의 보유율은 6%로 급감했다.
한편, 올해 3월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4대 축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과세 기준 강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포함돼 있다. 이는 산업의 운영 표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결제시스템법 개정… 스테이블코인·디지털월렛 포함
지난 9월 호주 상원은 ‘결제시스템 현대화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결제 시스템’의 법적 정의가 확장돼 디지털 월렛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신흥 결제 기술을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달 발표된 새로운 디지털자산법 초안은 거래소와 수탁기관을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과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며, 정부는 은행의 ‘디지털자산 기업 차별(디뱅킹)’ 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자금세탁과 사기 방지를 위해 디지털자산 ATM 등 고위험 도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AUSTRAC(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 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스위프트엑스는 규제가 완전히 확정될 경우 최대 160만 명의 신규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규제 확립 전까지 ‘관망 모드’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도입은 결국 명확한 규제 체계와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없이는 본격 재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