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법률기관도 권한 있다면 증권성 판단 가능”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와 관련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나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견해에 생각을 달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 가상자산 증권성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법률가로서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요건인 경우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검찰도 증권성 판단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결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국의 법령해석이나 제도로뿐만 아니라 특정 법률기관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저희는 신중할 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며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해 증권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할 때 문제점이나 외국 사례, 진행 상황도 같이 (검찰에) 제공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테라-루나 모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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