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의 소송 담당 판사가 XRP보유자들의 소송 과정 참여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4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연방판사는 소송 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XRP 보유자들의 참여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판사는 XRP 보유자 개인이 ‘법정조언자’(amici curiae) 자격으로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XRP 보유자는 소송 관련 증거나 증인을 제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참여는 법적 다툼에서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 보유자들은 지난 3월 법원에 재판 과정 참여를 하용해 줄 것을 처음 요청했다. 이에 대해 SEC는 이들과 피고 리플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법정조언자로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논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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