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적어도 1년 이상 이더리움(ETH)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입장에서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고 29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지난주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회사 컨센시스(Consensys)가 제기한 소송 문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SEC의 입장은 적어도 1년 이상 유지됐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기업 컨센시스는 SEC가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SEC는 2023년 3월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더리움 2.0” 조사라는 이름의 조사는 최소 2018년부터 시작된 이더리움과 관련된 거래 및 활동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폭스 비즈니스에 SEC가 컨센시스를 포함해 이더리움과 관련된 회사에 여러 차례 문서 요청과 소환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메타마스크의 모회사는 SEC로부터 네 차례의 소환장과 웰스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의 현재 입장은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2018년 당시 SEC 기업금융 담당 이사 빌 힌먼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컨센시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더리움의 규제에 대한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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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시스, 美 SEC 고소 … “과도한 규제 적용”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