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법원이 임명한 중국 헝다(에버그란데) 임시청산인은 “청산명령이 모기업만 겨냥해 그룹 산하 다른 계열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홍콩고등법원이 헝다 사건 임시청산인으로 지명한 알바레즈앤마살의 티파니 웡(중국명 황융스 黃詠詩) 전무이사는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산 명령은 모기업인 중국헝다그룹을 겨냥했기 때문에 그룹 산하 다른 회사의 운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웡 이사는 또 “우리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보존하고 돌려주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우선순위는 가능한 한 많은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는 가능한 모든 구조조정안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면서 “헝다 현재 경영진과 협력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29일 오전 홍콩고등법원은 3280억 달러 규모(약 438조원)의 부채를 가진 헝다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이어 오후에는 알바레즈앤마살 전무이사인 에디 미들턴과 티파니 웡을 헝다 사건 임시 청산인으로 지명했다.

1983년 설립된 알바레즈앤마살은 리먼브러더스의 회생 및 청산 작업을 맡은 바 있다.

아울러 웡 사는 홍콩에 있는 헝다그룹 자산을 압류한 채권자그룹 관리인을 맡은 적이 있다.

한편 중국 정법대 리수광 교수는 “헝다에 대한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이 국내 채권자 권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리 교수는 “중국헝다는 그룹의 역외 지주회사이고 그룹 내 모든 회사는 독립적인 법인”이라면서 “이번 청산 명령으로 그룹의 역내 업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역외 채권자들과 달리) 역내 채권자들은 헝다부동산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본토) 관련 법에 따라 그 권리가 보호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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