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코인원과 비트소닉 등 5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주)코인원, ▲(주)스쿱미디어, ▲시터넷(주),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주), ▲(주)티몬 등 총 5개 사업자이다. 원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코빗 법무팀의 항의로 인해 처분이 연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침해신고,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각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였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했다. 이에 개인정보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게 되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코인원은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운영사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스쿱미디어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터넷(주)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았다.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주)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항이 각각 확인되었다.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2개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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