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민은행도 비트코인 환치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한도 제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은 KB개인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Liiv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008 지정항목’ 해외송금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민은행 고객은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에게 008 지정항목 해외송금의 최근 30일 거래누적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시 비대면 추가 송금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자 이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가 판치자 정부는 이에 대해 경고했다. 은행권은 잇따라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농협은행은 외국인 및 비거주자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월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월간 누적 해외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시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게끔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중국 송금 서비스인 우리은련퀵송금 비대면 월 송금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 ‘하나EZ’ 일일 송금 한도를 1만 달러로 정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시행하는 외국환거래법 등 차익거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다. 18일 현재 바이낸스 USDT 마켓과 업비트 사이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8.5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