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범죄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강화된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범죄 자금 꼼짝 마”… 고강도 모니터링 착수
이번 조치는 최근 동남아시아 접경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이 가상자산을 자금 세탁의 주요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IU에 따르면 이들 범죄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지갑(개인 지갑)을 사용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가상자산 계정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의심거래보고서(STR)’ 제출을 의무화했다. FIU는 접수된 보고서를 정밀 분석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 수사 및 범죄 수익 몰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 자금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절차가 적용된다. 만약 이용자가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는 즉시 제한된다.
계좌 동결·해외 거래소 차단 등 전방위 압박
범죄 수익의 유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FIU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범죄 연루 의심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묶어두는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입출금을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Cross-border)에 대한 규제 수위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나날이 첨단화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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