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코빗’ 통해 10개 미만 법인계좌 발급
금감원, 신한은행 부행장 소환…법인계좌 중단
신한지주, 코빗에 지분투자 막바지에 체결 지연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의 모호한 규제로 인해 서비스 확대, 투자 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통해 발급했던 법인 계좌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지난달 초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10개 미만의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한 바 있다. KDAC은 신한은행이 지분투자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하지만 가상자산 법인 계좌 발급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무의 신한은행 부행장을 소환해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한은행과 코빗에선 신규 법인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추가 법인 발급도 현재로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그간 은행권은 거래소와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실명계좌를 발급해왔다.

사실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은 자회사 등의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우회적인 투자만 가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법인계좌 발급에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의 물꼬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이례적인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과 거래소로 법인 계좌 발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기대가 꺾인 것이다.

(사진=각 사)

또한 신한지주는 신한캐피탈을 통해 코빗에 100억~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두 자릿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계약 체결이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계좌 발급과 지분 인수 시점이 맞물리는 만큼 금융당국의 입김이 체결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신한금융그룹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디지털자산 공시 및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쟁글(Xangle)’의 운영사인 크로스앵글에 지분투자를 하고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쟁글은 빗썸·코빗·코인원 등 70개 이상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3000개 이상의 가상자산 발행사(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선 법인 원화계좌 발급을 어느 거래소, 은행에서 먼저 할 건지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신한이 최근 들어 가상자산 쪽에 관심 있다는 걸 외부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당국에서 제동을 건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규제를 마련해야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과 가상자산 결합은 시대적흐름”이라며 “모호한 규정들이 확실해져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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