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페 과세를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과세 연기를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복적인 매매의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서 5000만원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이렇게 할 경우 하후상박의 구조가 되어 투자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 과세 정책에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과세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 당장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닌 경우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지갑에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세 시점을 2023년까지 연기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보완해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