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설치 등에 관련된 근거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돼 있다. 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므로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주무부처를 맡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디까지나 개인 견해임을 강조했다.
과세에 대해서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런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로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용어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라고 하면 화폐를 대체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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