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이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성 때문에 기존 법이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6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의 방향,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김 실장은 ‘가상자산 규제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고 가상자산은 규제하자는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분산원장에 기록된 거래 내역은 신뢰성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 계속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해킹 당시 손실 금액은 1,200억원이었는데 현재는 2조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변동성 편차가 심한 상품은 기존 법 체제로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금융은 규제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목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기술중립성 원칙 아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적극 후원하고 있다”며 그 예로 카사코리아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주주 명부 갱신 상품에 대해 언급했다.

국내외 규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 실장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특금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내년 3월 25일부터 6개월 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해진 요건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이 마련되면 곧바로 공개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채택한 기준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ICO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ICO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국가인 프랑스와 싱가포르 역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ICO는 금지하고 있다. 그는 두 국가 역시 자국 법률에 근거해 설립한 업체가 어디까지나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ICO에 관대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일하게 ICO를 기존 법률 안으로 편입하지 않고 별도의 법안을 제정한 국가이다. 미국이 증권거래법 안에 ICO를 포섭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역시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법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일법으로 가상자산을 다루면 사기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부담이 심해진다”며 “소비자 보호,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과부하가 많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눈여겨볼만한 해외 사례로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최근 모든 은행에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허가한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며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닌 수탁과 같은 간접적인 거래 방식을 지원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