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란드에서 총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는 회원국에게 앞으로 1년 간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VASPs)라고 정의했다. VASP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암호화폐 발행 업체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이날 FATF는 거래소 포함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와 함께 자금이동 시 VASP가 이용자 정보를 습득해 이를 상대방 VASP 및 당국에 공유해야 하는 내용도 최종 권고안에 담았다.

▲ FATF 최종 권고안 중 VASP 허가 및 등록 내용 일부 <출처 = FATF>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VASP 운영 허가 또는 사업 등록을 내주는 관할 기관을 지정하고, VASP는 이 관할 규제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해 자산을 전송하고자 하는 개인들도 VASP로 지정될 수 있고, 위와 똑같이 관할 규제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FATF는 담았다. 다만 FATF는 개인이 가상 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이용하거나 ‘일회성’ 거래나 전송에 그칠 경우에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인가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조됐다. FATF는 “관할당국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운영하는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예시로 오픈소스 정보나 웹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비인가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FATF는 가상 자산 거래 발생시 VASP가 거래 이용자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상대방 VASP에도 공유하도록 했다. <출처 = FATF>

이용자 정보 공유 관련 15장 7(b) 항도 최종 확정돼 발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VASP에서 가상 자산 거래가 발생할 때, VASP는 FATF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필수 정보는 ▲보내는 사람 이름 ▲거래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내는 이의 계정 정보(예: 암호화폐 지갑) 보내는 사람 주소, 국가 신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받는 사람 이름 ▲거래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받는 이의 계정 정보(예: 암호화폐 지갑) 등이다.

▲VASP가 거래 내역 등을 유지해야 하는 권고 내용 <출처 = FATF>

이와 함께 FATF는 회원국들에게 VASP가 최소 5년 동안 확보한 거래 기록들과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CDD) 정보들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관련된 정보 사항 예시로 FATF는 퍼블릭 키(Public key), 주소 및 계정, 거래 날짜, 거래 규모 등을 들었다.

또 필요 정보를 받은 VASP는 거래 상대방 측 VASP에 이를 공유해야 한다. 또 사법 당국이 VASP에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 권고안 도입까지 1년 유예기간

21일 FATF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새로운 권고안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기간 1년을 회원국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ATF는 회원국과 VASP들의 권고안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에 1년간의 검토 내용을 짚어볼 예정이다.

FATF 권고안은 정회원 38개국과 27개 국제기구가 따르고 있다. 권고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 권한을 잃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또한 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 금융위는 제도 정비에 앞서 국제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규제 공백 없이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FATF에서 수립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을 따라 국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내용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김병욱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특정금융 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FATF 권고안이 정부의 어떤 추후 대응 방안으로 이어질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은 이달 28~29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춰 열리는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ummit)에서는 업계와 FATF, 관련 금융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V20은 각국의 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논의의 장이다.

V20에는 협회뿐만 아니라 후오비(Huobi), 코인베이스(Coinbase), 서클(Circle)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블록체인 업체 등이 참여해 이용자 정보 수집 및 공유, 보고 내용 관련 업계 우려사항 등을 전달한다.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V20에 FATF 관계자, 일본 금융청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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