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미국 나스닥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일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금융 증권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25일(현지시각) SEC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나스닥은 “SEC가 ‘주식과 다를 바 없는(stocks by any other name)’ 디지털자산에 대해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SEC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더 명확한 분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부 디지털자산은 ‘금융증권(financial securities)’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스닥은 “그것이 종이 주식이든, 디지털 주식이든, 토큰이든, 그 기초 성격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거래소는 SEC는 가벼운 수준의 규제(light touch regulation)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견서에서 나스닥은 “기존 금융 인프라가 적절한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자산의 진정한 차별점에 맞게 일부 규칙을 조정할 경우 디지털자산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SEC의 산하 예탁결제원(DTCC)은 기존 금융 시장에 디지털자산을 흡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예탁결제원은 허가형 증권 토큰을 위한 이더리움 ERC-3643 표준을 도입·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디지털자산에 대한 SEC 기조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게리 겐슬러 의장 시절 SEC는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이 투자계약에 해당해,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EC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100건이 넘는 디지털자산 기업 대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신임 의장 체제에서는 비교적 덜 엄격한 시선으로 디지털자산을 다루고 있다. SEC는 밈코인이 투기적 자산으로 규정될 경우 미국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달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단순 결제 수단으로만 홍보된다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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