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는 2018년 12월 24일 블록미디어 인터넷 사이트에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26만개가 5원에 쏟아졌다>라는 제목으로 메가비트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에 거래소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에서 다룬 2018. 12. 23.자 비트코인 거래는, 메가비트 거래소 시스템이 매도자의 매도 주문 시 매도자가 매도하려는 암호화폐의 총 보유양을 확인한 후, 총 보유양을 초과하는 매도 주문이 입력되는 경우 이를 필터링하여 차단하여야 하는데, 필터링 관련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원인불명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시스템이 정확하게 필터링을 하지 못한 채 주문이 그대로 처리되는 점을 악용한 메가비트 거래소 이용자 3명이 시도한 결과 발생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출금 신청이 취소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확인 결과 메가비트 거래소는 2018. 12. 24. 오전 9시부터 출금신청을 받아 순차로 출금 처리하여 주었다고 하므로, 이 역시 바로잡습니다.

더불어 메가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메가홀딩스는, ①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이용자 3명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② 시스템의 필터링 오류를 모두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에 대한 롤백 및 모든 주문 취소를 완료하였다고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