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과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된 상태다. 모두 공제 금액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가로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KDA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천만 원의 이익을 거둘 경우,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한 해 동안 거둔 1천만 원의 수익만큼 내후년에 22% 세금이 부과된다”며 “손실은 손실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취득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