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 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구대상 기관을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비즈가 단독 보도했다. 현행법상 예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예보의 이번 검토가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후 금융당국이 시행령 개정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국감 지적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자료 제공 요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보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