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대표 이언 구태언)’은 24일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만료에 붙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특금법이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미래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탈중앙 금융을 잉태할 신산업을 이와 반대되는 기득권인 금웅위원회에 맞겨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토록 함으로써 이같은 참사를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주무부처를 산업통산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내일(2021. 9. 25.)부터 종래 200여개에 이르던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단 4개만 제외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줄폐업하거나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돼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투자자들과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미래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였다면 산업도 살리고 나라의 미래금융을 올바르게 이끌 좋은 선례가 되었을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게 떠넘기고 국가는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극도로 억제한 사실을 이 성명을 통해 역사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를 주도한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몇 안되는 공무원들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몇 안되는 공무원들은 중앙집권적인 금융권력의 영속성과 배치되는 탈중앙형 금융을 잉태할 가상자산산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몇년간 가상자산산업을 ‘신산업이라 법규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논리로 방치하여 무질서를 키운 후 이해당사자인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해 자신들의 권력의 연장수단이 되도록 특금법을 개정해 오늘의 참사를 빚게 하였습니다.

시장경제 선진국들은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이 사실상 독과점을 조장하는 허가제로 가상자산사업 규제를 만들거나, 가상자산산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정부의 망국적인 금융권력지키기는 안쓰러움을 넘어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합니다.

이에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이와 같은 성명으로서 금융위원회와 우리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비판하며 아래와 같이 정부와 관련 업계에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금융위원회는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산업과는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된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빼내어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한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하라. 은행의 서비스계약이 국가의 신고제도의 요건이 되도록 설계한 책임자들을 공개하라.

세째, 잘못된 법규제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민간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게 하고, 가상자산사업의 종류로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 산업의 발전을 선행하고 이후 사후규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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