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만 실명계좌를 발급하라고 한 적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한다고 한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해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금융위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위는 “상기 보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이투데이는 국회와 금융권이 비공식 회동 이후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4대 거래소 외 추가 발급 제휴를 자제를 구두로 전달했다.

현재 거래소들을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모두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정보보호인증체계) 인증 취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곳이지만, 실명계좌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 없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들도 거래소에 자금세탁 관련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엄중한 책임에 연루될까봐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관련 범죄에 연루될 시 면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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